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끼임사고 주의 안내
최근 2021년 개통한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높이 3m 제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에서 버스 및 대형 화물차들의 끼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교통정체 등 사회적 불편을 야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도로 운영사와 함께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량이 지하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높이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알리고 우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서울시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 화물차량 운행시 높이제한으로 인한 끼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