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는 서울특별시 지역내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정부의 시책과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공익사업으로서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상호간 긴밀한 유대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여
회원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화운법 제34조 : 협회의 사업)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②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사업
③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 훈련
④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⑤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⑦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

2) 협회의 위탁업무 범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2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협회에 다음에 사항을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 주사무소 및 영업소 위치 변경
   -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 상호 변경

 
1)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화운법 제34조 : 협회의 사업)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②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사업
③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 훈련
④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⑤ 이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⑦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

나) 사업의 휴지, 폐지 및 해산신고 (근거: 법 제10조 제3항, 시행규칙 제40조)
다) 경영자 연수교육
라) 운송주선사업자 사업 등에 관한 보고서 또는 서류의 제출 요청
마) 사업자준수사항에 대한 계도 활동
바) 과로운행, 과로운전, 과속운전의 예방 등 안전 수송을 위한 지도,계몽
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
아) 운송주선실적의 접수
 
년도 추진실적
2022년 ① 안전운임제 폐지 건의

② 무허가사업자 불법 방조 행위 조치 및 불공정합 업무처리 시정 촉구

③ 주선수수료 상한제 및 안전운임제 폐지 등 국회의원6인 토론회
2021년 ① 무허가 사업자 단속 요청[서울시]

② 안전운임제 관련 제도 개선 및 적재물 이탈방지 기준 개선 건의
2020년 ① 수수료 상한제 철회 요청, 안전운임제 부당성 과 생활물류신설법반대

② 무허가 사업자 근절 및 실적신고 대상 제외 요청 진정서 제출[서울시]

③ 무허가 사업자 근절 및 실적신고 대상 제외 요청 청원서 제출[청와대]

④ 무허가사업자 근절을 위한 현수막설치
2019년 ① 중개수수료(선.착불)세무처리 주의 안내

② 정보망사업자에 대한 불법방조행위 처분 요청

③ 중개수수료(선.착불)세무처리 관련 국세청 의견서 제출

④ 국토부 항의방문[운송사업자 이사화물 취급관련]
2018년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주선사업 정의에 이사화물 포함]

② 허가기준 자본금규정 폐지

③ 법무법인 ‘평안’ 업무제휴 체결

④ ‘한국화물자동차주선연구소’ 업무제휴 체결
2017년 ① 제2차 이사화물 사업 발전을 위한 프랜차이즈 업체 간담회

② 이사화물 실손보험 개발

③ 무허가 업체 근절 및 주차공간 확보 등에 대한 진정서 제출[서울시]
2016년 ① 제1차 이사화물 사업 발전을 위한 프랜차이즈 업체 간담회

② 화물운수시장 발전방안 발표 및 발의[주선업종 통합]
2015년 ① 화물운송실적신고와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②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건강 검진 센타 업무제휴

③ 일반하물 주선사업자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제외

④ 실적신고방식 간소화 및 신고대상 축소

⑤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업무제휴[이사화물 견적사원]포

⑥ 이사화물 소비자 피해 보상 및 서비스 개선
2014년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건의

② 국토교통부 실적신고 반대 서명서 제출
2013년 ① 제1회 화물주선사업 세미나 개최

② 회원사(퀵사업자) 간담회 개최
2012년 ① 이사화물 집중 지도점검 [서울시]

② 협회 정책 및 화물법령 설명회 개최
2011년 ① 이사화물 소비자 피해 예방 매뉴얼 의견 제출

② 화물터미널 현안문제 진정서 제출[서울시]

③ 약관 신고 및 개선 건의[서울시]
2010년 ① 동부지부 본부 직할 운영

② 이사화물 관련 소비자 단체 간담회
2009년 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신규공급 불허 관철

② 동부화재, AIG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컨소시엄 협정
  - 회원사 보험료 인하

③ ‘포장이사협회’ 웹사이트 개설
2008년 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신규공급 불허 관철

② 운임 제값받기 운동

③ 정보망 사업 출자금 모집[ (주)전국주선물류 설립 ]

④ 114우선안내제도, 지역정보지, 온라인 상의 무허가 업체 등록 철회 요청
2007년 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신규공급 불허 관철

②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주기적 신고제도 개선활동[서울시]

③ 이사화물 표준약관 개정 의견 제출

④ 주선료 상한제 도입 저지 활동
2006년 ① 주선료 상한제 5%, 도입 반대 연서명 운동

② 이사플러스 사업 추진
  - 이사화물 취급 회원사의 기업 경쟁력 강화와 마케팅 효과를 위한 “이사플러스 사업서비스”시행

③ 사업자등록증의 “이삿짐센타” 종목의 기재 개선
  - 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이삿짐센타”의 종목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국세청
  회신(2006.08.22/부가가치세과-2741)

④ 협회 사무실의 용도를 “지원시설”로 변경 완료

⑤ 수재의연금 납부
  -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수재민을 위한 모금사업 시행. KBS방송국과 재해협회에 전달.
2005년 ① 이사화물 견적사원 신분증 발급 시행
  - 이사화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양 교육 이수자에 대한 협회 공인 신분증 발행

② 114 제도 개선
  - 114안내 업체 등록시 허가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기로 개선

③ 협회 회원 관리 프로그램 개발 완료

④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2004년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정부의 협회 위탁업무 회수 방침 철회
  - 화물위수탁증의 별지서식 폐지하고 교부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② 화물자동차운송주선약관 개정
  - 재경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의 변경에 따른 약관 개정안 신고, 수리

③ 이사화물 허가업체 스티커 제작 및 배포
  - 회원과 비회원간의 차별화 정책
  - 허가업체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

④ 홈넷무빙사업 제휴
  - 이사화물 주선업체의 공동 이익을 위한 新수익사업 시행(주, 넥스트렌드홀딩스)
2003년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제 시행
  - 화물위수탁증 발급제도 완화 ; 서식을 자율화하고 적용업종을 완화
  - 신규 허가증 발급 중단(04.4.21까지)
  - 허가기준 공급기준 강화
  - 3년마다 허가기준 신고 ; 미달시 취소
  - 허가권자 변경 ; 신도지사에서 건교부장관으로 변경

② 양재동 화물터미널 기능 계속 유지 회신 (서울시 2003.10.17)

③ 제46차 긴급이사회에 따라 화물악법 개정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 전개
2002년 ① 정보화 사업 추진 - 협회 홈페이지 개발 (www.sffa.or.kr)

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건의
  - 물류 정보화사업에 보조 융자 제도 도입(법 제29조)

③ 이사화물 취급업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상품 개발 추진
  -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개발 의뢰
2001년 ① CMS 및 12개월 월회비 선납시 1개월분 환급제도 실시

② 협회 제4대 이사장,대의원 선거 완료
  - 제4대 신신철 이사장 취임 및 대의원, 임원 구성 완료

③ 화물위수탁증 교부 의무화 제도 개선
  - 화물위수탁증 사후교부인정
  - 전산망을 통한 업무 간소화
2000년 ① 주선사업물류정보망 개발 및 보급
  - 주관사 : 연합회, 협회
  - 협력사 : 한국통신, 나눔기술, LG 칼텍스(주), 삼성전자

② 주선사업의 발전을 위한 용역사업 실시
  - 용역사 : 교통개발연구원
  - 결 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산업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산업의
     여건변화와 실태를 분석하고 산업을 효율화할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 여 화물자동차운송
     주선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 으로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최종보고서으로서
     향후 정책방안 자료로 사용됨.

③ 2000년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정보교육” 교재발간 배포
  - 협회 현황, 세무, 산재업무, 주선정보, 피해보상제도, 보관이사화물 처리방법
1999년 ① 3.5톤 미만의 화물차량 도심 5KM 통행제한 폐지

②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 관련 최저등록대수 25대를 5대 하향 조정 확정

③ 과적 적발 시 화주 처벌 조항 명시
1998년 ① 화물자동차주선약관 신고 수리 완료
  - 해약수수료 관련 부분을 사업자가 유리하도록 개선함
  - 특별소멸사유를 365일에서 14일로 조정하여 사업자 권리 옹호
  - 보관 물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 명시

② 위탁 행정 업무 처리 범위 확대
  - 기존 주사무소 이전, 상호변경, 법인대표이사 변경, 업종변경, 상용인부의 고용변경,
  - 사업의 폐지, 휴지 업무에 부가하여 영업소 설치신고를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1997년 ① 알선요금 10%를 폐지하고 자율화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제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 완료
  (화물운송사업의 구별은 다음과 같음)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톤수 : 구분 없음, 최저등록대수 : 25대)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톤수 : 1톤 이하, 등록대수 : 1대이상)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톤수:1톤초과5톤미만, 등록대수:1대)
1996년 ① 운송알선수수료 인상 (5% → 10%) 현실을 반영한 이사화물부대작업 요금 인가 확정

② 세율 인하 (운송주선업 9.3% → 8.3%로 인하)
1995년 ① 민영노외주차장을 사무실로 인정토록 규정 신설
  - 컨테이너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민영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무실로 인정함

② 협회 위탁 행정 업무 시행
  - 주사무실 이전, 상호변경, 법인대표이사변경, 사업의 휴지, 사업의 폐지 등의 업무를
   협회의 위탁업무로 처리함(종전 구청)

③ 세율 인하(운송주선업 10.4% → 9.3%로 인하)

④ 과세특례자 범위 확대
1994년 ①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제한(5KM 반경내)지역 폐지

② 자가용 사용신고 간소화 성취(불필요한 구비서류 삭제)

③ 혼재화물 금지제도 폐지

④ 2424전화번호 공개추첨 제도 개선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개인에 추첨자격을 주는 것을 10명이상의 공동사업장으로 자격을
    강화함으로 주선업자의 당첨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였음.

⑤ 이사화물 전문 운송 차량 보유제도 확정
  -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이사화물 혹은 이사화물과 유사한 밴형화물자동차 등록을 가능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