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도 |
추진실적 |
| 2022년 |
①
안전운임제 폐지 건의
②
무허가사업자 불법 방조 행위 조치 및 불공정합 업무처리 시정 촉구
③
주선수수료 상한제 및 안전운임제 폐지 등 국회의원6인 토론회 |
| 2021년 |
①
무허가 사업자 단속 요청[서울시]
②
안전운임제 관련 제도 개선 및 적재물 이탈방지 기준 개선 건의 |
| 2020년 |
①
수수료 상한제 철회 요청, 안전운임제 부당성 과 생활물류신설법반대
②
무허가 사업자 근절 및 실적신고 대상 제외 요청 진정서 제출[서울시]
③
무허가 사업자 근절 및 실적신고 대상 제외 요청 청원서 제출[청와대]
④ 무허가사업자 근절을 위한 현수막설치 |
| 2019년 |
①
중개수수료(선.착불)세무처리 주의 안내
②
정보망사업자에 대한 불법방조행위 처분 요청
③
중개수수료(선.착불)세무처리 관련 국세청 의견서 제출
④ 국토부 항의방문[운송사업자 이사화물 취급관련] |
| 2018년 |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주선사업 정의에 이사화물 포함]
②
허가기준 자본금규정 폐지
③
법무법인 ‘평안’ 업무제휴 체결
④ ‘한국화물자동차주선연구소’ 업무제휴 체결 |
| 2017년 |
①
제2차 이사화물 사업 발전을 위한 프랜차이즈 업체 간담회
②
이사화물 실손보험 개발
③
무허가 업체 근절 및 주차공간 확보 등에 대한 진정서 제출[서울시] |
| 2016년 |
①
제1차 이사화물 사업 발전을 위한 프랜차이즈 업체 간담회
②
화물운수시장 발전방안 발표 및 발의[주선업종 통합] |
| 2015년 |
①
화물운송실적신고와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②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건강 검진 센타 업무제휴
③
일반하물 주선사업자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제외
④ 실적신고방식 간소화 및 신고대상 축소
⑤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업무제휴[이사화물 견적사원]포
⑥ 이사화물 소비자 피해 보상 및 서비스 개선 |
| 2014년 |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건의
②
국토교통부 실적신고 반대 서명서 제출 |
| 2013년 |
①
제1회 화물주선사업 세미나 개최
②
회원사(퀵사업자) 간담회 개최 |
| 2012년 |
①
이사화물 집중 지도점검 [서울시]
②
협회 정책 및 화물법령 설명회 개최 |
| 2011년 |
①
이사화물 소비자 피해 예방 매뉴얼 의견 제출
②
화물터미널 현안문제 진정서 제출[서울시]
③
약관 신고 및 개선 건의[서울시] |
| 2010년 |
①
동부지부 본부 직할 운영
②
이사화물 관련 소비자 단체 간담회 |
| 2009년 |
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신규공급 불허 관철
②
동부화재, AIG와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컨소시엄 협정 -
회원사 보험료 인하
③
‘포장이사협회’ 웹사이트 개설 |
| 2008년 |
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신규공급 불허 관철
②
운임 제값받기 운동
③
정보망 사업 출자금 모집[ (주)전국주선물류 설립 ]
④
114우선안내제도, 지역정보지, 온라인 상의 무허가 업체 등록 철회 요청 |
| 2007년 |
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신규공급 불허 관철
②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주기적 신고제도 개선활동[서울시]
③
이사화물 표준약관 개정 의견 제출
④
주선료 상한제 도입 저지 활동 |
| 2006년 |
① 주선료 상한제 5%, 도입 반대 연서명 운동
② 이사플러스 사업 추진
- 이사화물 취급 회원사의 기업 경쟁력 강화와 마케팅 효과를 위한 “이사플러스 사업서비스”시행
③ 사업자등록증의 “이삿짐센타” 종목의 기재 개선
- 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이삿짐센타”의 종목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국세청
회신(2006.08.22/부가가치세과-2741)
④ 협회 사무실의 용도를 “지원시설”로 변경 완료
⑤ 수재의연금 납부
-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수재민을 위한 모금사업 시행. KBS방송국과 재해협회에 전달. |
| 2005년 |
① 이사화물 견적사원 신분증 발급 시행
- 이사화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양 교육 이수자에 대한 협회 공인 신분증 발행
② 114 제도 개선
- 114안내 업체 등록시 허가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기로 개선
③ 협회 회원 관리 프로그램 개발 완료
④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
| 2004년 |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정부의 협회 위탁업무 회수 방침 철회
- 화물위수탁증의 별지서식 폐지하고 교부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② 화물자동차운송주선약관 개정
- 재경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의 변경에 따른 약관 개정안 신고, 수리
③ 이사화물 허가업체 스티커 제작 및 배포
- 회원과 비회원간의 차별화 정책
- 허가업체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
④ 홈넷무빙사업 제휴
- 이사화물 주선업체의 공동 이익을 위한 新수익사업 시행(주, 넥스트렌드홀딩스) |
| 2003년 |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제 시행
- 화물위수탁증 발급제도 완화 ; 서식을 자율화하고 적용업종을 완화
- 신규 허가증 발급 중단(04.4.21까지)
- 허가기준 공급기준 강화
- 3년마다 허가기준 신고 ; 미달시 취소
- 허가권자 변경 ; 신도지사에서 건교부장관으로 변경
② 양재동 화물터미널 기능 계속 유지 회신 (서울시 2003.10.17)
③ 제46차 긴급이사회에 따라 화물악법 개정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 전개 |
| 2002년 |
① 정보화 사업 추진 - 협회 홈페이지 개발 (www.sffa.or.kr)
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건의
- 물류 정보화사업에 보조 융자 제도 도입(법 제29조)
③ 이사화물 취급업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상품 개발 추진
-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개발 의뢰 |
| 2001년 |
① CMS 및 12개월 월회비 선납시 1개월분 환급제도 실시
② 협회 제4대 이사장,대의원 선거 완료
- 제4대 신신철 이사장 취임 및 대의원, 임원 구성 완료
③ 화물위수탁증 교부 의무화 제도 개선
- 화물위수탁증 사후교부인정
- 전산망을 통한 업무 간소화 |
| 2000년 |
① 주선사업물류정보망 개발 및 보급
- 주관사 : 연합회, 협회
- 협력사 : 한국통신, 나눔기술, LG 칼텍스(주), 삼성전자
② 주선사업의 발전을 위한 용역사업 실시
- 용역사 : 교통개발연구원
- 결 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산업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산업의
여건변화와 실태를 분석하고 산업을 효율화할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
여 화물자동차운송
주선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 으로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최종보고서으로서
향후 정책방안 자료로 사용됨.
③ 2000년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정보교육” 교재발간 배포
- 협회 현황, 세무, 산재업무, 주선정보, 피해보상제도, 보관이사화물 처리방법 |
| 1999년 |
① 3.5톤 미만의 화물차량 도심 5KM 통행제한 폐지
②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 관련 최저등록대수 25대를 5대 하향 조정 확정
③ 과적 적발 시 화주 처벌 조항 명시 |
| 1998년 |
① 화물자동차주선약관 신고 수리 완료
- 해약수수료 관련 부분을 사업자가 유리하도록 개선함
- 특별소멸사유를 365일에서 14일로 조정하여 사업자 권리 옹호
- 보관 물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 명시
② 위탁 행정 업무 처리 범위 확대
- 기존 주사무소 이전, 상호변경, 법인대표이사 변경, 업종변경, 상용인부의 고용변경,
- 사업의 폐지, 휴지 업무에 부가하여 영업소 설치신고를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 1997년 |
① 알선요금 10%를 폐지하고 자율화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제 시행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 완료
(화물운송사업의 구별은 다음과 같음)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톤수 : 구분 없음, 최저등록대수 : 25대)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톤수 : 1톤 이하, 등록대수 : 1대이상)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톤수:1톤초과5톤미만, 등록대수:1대) |
| 1996년 |
① 운송알선수수료 인상 (5% → 10%) 현실을 반영한 이사화물부대작업 요금 인가 확정
② 세율 인하 (운송주선업 9.3% → 8.3%로 인하) |
| 1995년 |
① 민영노외주차장을 사무실로 인정토록 규정 신설
- 컨테이너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민영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무실로 인정함
② 협회 위탁 행정 업무 시행
- 주사무실 이전, 상호변경, 법인대표이사변경, 사업의 휴지, 사업의 폐지 등의 업무를
협회의 위탁업무로 처리함(종전 구청)
③ 세율 인하(운송주선업 10.4% → 9.3%로 인하)
④ 과세특례자 범위 확대 |
| 1994년 |
①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제한(5KM 반경내)지역 폐지
② 자가용 사용신고 간소화 성취(불필요한 구비서류 삭제)
③ 혼재화물 금지제도 폐지
④ 2424전화번호 공개추첨 제도 개선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개인에 추첨자격을 주는 것을 10명이상의 공동사업장으로 자격을
강화함으로 주선업자의 당첨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였음.
⑤ 이사화물 전문 운송 차량 보유제도 확정
-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이사화물 혹은 이사화물과 유사한 밴형화물자동차 등록을 가능케함 |